본 페이지는 메타플러스수학의 교습 서비스(원비 결제)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기간, 교환정책, 환불·취소 규정을 안내합니다.
원비는 월 단위로 청구·결제됩니다. 결제일로부터 해당 결제월 말일까지 수업(교습 서비스)이 제공되며, 서비스 제공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입니다.
본 서비스는 실물 상품이 아닌 교습(교육) 서비스로, 배송 및 교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교환정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
환불 규정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(교습비등 반환 기준)를 따릅니다.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학원·교습소·개인과외교습 기준입니다(저희 원비는 월 단위 청구이므로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).
| 반환사유 발생 시점 | 반환금액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(환불 불가) |
※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|---|---|---|
|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| 학습자가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- (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부터 격리된 날 전날까지의 일수) |
| 교습소 폐지 또는 교습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- (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부터 해당일 전날까지의 일수) |
| 그 밖에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| 해당일 | 위와 동일한 일할계산 기준 |
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학원 행정실(또는 담당 선생님)으로 연락 주시면 위 기준에 따라 안내 및 처리해드립니다.